부동산 중개업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며, 상가 중개와 주택 중개 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수령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입니다.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 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령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중개보수 요율 한도 내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개계약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 별도 부담 문구를 분명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10만원 이상 수령 시 임차인·매수인의 요청이 없어도 5일 이내 국세청 자진발급(010-000-1234)을 이행해야 미발행 가산세(20%)를 받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는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입니다. 법인 부동산 중개법인이나 분양대행 겸업 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를 거쳐 기장 관리를 시행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공인중개사의 세무 리스크를 원천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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