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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전문 세무 솔루션

동물병원 진료비 과세·면세 구분 경계와 동물의약품 매입세액공제

반려동물 진료 항목 중 면세 대상(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과 과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전자차트 정산 및 매입세액공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의료업/동물병원 2026.08.09

동물병원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확대에 따른 과면세 매출 분리 및 동물의약품 매입세액공제 세무 가이드

💡 핵심 리포트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동물진료 용역의 과세·면세 항목 산정 기준, 전자차트 수입금액 대조, 동물의약품 및 의료기기 매입세액공제 실무 수칙입니다.

동물병원은 2023년 10월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진료 항목(진찰, 투약,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검사 등 다빈도 항목)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수의사는 전자차트(EHR) 입력 단계부터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을 이행해야 합니다. 면세 진료비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의약품, 의료장비 매입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 중 과세 사업 관련 부분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안분 비율 오류로 인한 가산세 발생을 막아야 합니다. 제출 필요 서류는 전자차트 월별 진료 통계표, 동물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집계표 등입니다. 공동개원 및 수의사 수가 많은 대형 동물병원은 별도 수임 협의를 통해 맞춤 세무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동물병원의 세무 정확도를 극대화합니다.

Transparent Pricing Plan

예측 가능한 합리적 세무 수수료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스타트업 플랜
월 30,000원부터
[산정 기준: 창업 6개월 이내 영세 소상공인 기준 (법인 제외)]
  • 기초 기장 및 홈택스 연동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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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권장 플랜
스탠다드 플랜 (기본)
월 70,000원부터
[기본 플랜: 연간 세무 조정료 포함 기준]
  • 연간 세무 조정료 기본 포함 (추가 청구 없음)
  • 1:1 전담 회계사 직접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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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특수 케이스
별도 수임 협의 필수
[법인 가지급금, 본점 이전, SAFE 계약 등 특수 세무]
  • 법인 가지급금 정밀 상계 솔루션
  • 사전 세무 조정료 합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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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 Accounting Specialist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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