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고기(면세)와 양념육·포장육(과세) 매출을 POS에서 완벽히 분리 신고하고, 축산물 도매 지육 매입 전자계산서와 대형 육절기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정육점, 식육처리기초가공업, 축산물 도소매점은 한우, 한돈 생고기(미가공 식육)와 양념 불고기, 수제 소시지, 밀키트(가공육)를 함께 취급합니다. 단순 절단 생고기는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이지만, 양념을 가미하거나 가공 포장한 제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POS 단말기에서 과세와 면세를 분리 세팅하여 매출을 집계해야 과소신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공판장 및 축산 도매업체로부터 매입하는 지육, 부분육에 대해 전자계산서를 수취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과세 가공품 제조 시) 또는 면세 매입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매장 내 대형 워크인 냉동·냉장고, 자동 육절기, 진공 포장기, 골절기 구입비는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하여 5년 감가상각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절감합니다. 정육 기술자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를 이행합니다. 제출 서류는 축산물판매업 신고증, 지육 매입계산서, 기계류 세금계산서입니다. 식육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법인은 별도 수임 협의를 거쳐 전문 세무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정육 대표님의 세무 신뢰도를 극대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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