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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세무 가이드

재활용 고물상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및 구리·철스크랩 특례 계좌

무자격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파지·고철 매입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세액공제(3/103) 신청과 스크랩 전용계좌 결제가 필수적입니다.

재활용업/도소매업 2026.08.16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작성과 철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 핵심 리포트 요약 비사업자 매입 영수증·계좌이체증빙 구비와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방지 및 제강사 매출 세금계산서 관리를 체계화합니다.

고물상 및 재활용 자원수집상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수집인(어르신, 노점상 등)으로부터 파지, 고철, 플라스틱 등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매입가액의 3/103)'를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크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입처별 정산 명세서와 입금증, 신분증 사본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단, 구리 및 철스크랩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해야 하며, 일반 계좌 송금 시 10%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재활용폐자원 공제 한도 계산과 스크랩 거래 증빙을 꼼꼼히 점검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절세를 이끕니다.

Transparent Pricing Plan

예측 가능한 합리적 세무 수수료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스타트업 플랜
월 30,000원부터
[산정 기준: 창업 6개월 이내 영세 소상공인 기준 (법인 제외)]
  • 기초 기장 및 홈택스 연동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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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플랜: 연간 세무 조정료 포함 기준]
  • 연간 세무 조정료 기본 포함 (추가 청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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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수임 협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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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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