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파지·고철 매입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세액공제(3/103) 신청과 스크랩 전용계좌 결제가 필수적입니다.
고물상 및 재활용 자원수집상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수집인(어르신, 노점상 등)으로부터 파지, 고철, 플라스틱 등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매입가액의 3/103)'를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크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입처별 정산 명세서와 입금증, 신분증 사본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단, 구리 및 철스크랩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해야 하며, 일반 계좌 송금 시 10%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재활용폐자원 공제 한도 계산과 스크랩 거래 증빙을 꼼꼼히 점검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절세를 이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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