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108조 중고 자동차·재활용 중고물품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과 개인 매도인 신분증·입금증 매입장부 작성이 핵심입니다.
중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및 사무용 중고 가구를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리사이클 매매업체는 일반 개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제품을 매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개인 매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매입 품목, 매입 금액이 기재된 매입장부와 계좌이체 영수증을 철저히 보관해야 부가가치세(취득가액의 10/110 등)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 가전 세척용 특수 약품, 에어컨 냉매 가스, 콤프레셔 부품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가전 운반 1톤 탑차 감가상각비도 챙겨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중고 유통 특화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증빙 관리를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최상의 절세를 이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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