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당 수천만 원대 동물 전용 초음파 진단기, 디지털 엑스레이 설비투자를 세액공제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인 가축/반려동물 예방진료와 10% 과세인 미용·용품 매출을 완벽히 안분합니다.
[동물병원 및 수의메디컬센터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동물용 정밀 초음파, 디지털 DR X-ray, 혈액 분석기 통합투자세액공제
정밀 수의 진료를 위해 도입하는 5천만~1억 원 상당의 동물 전용 하이엔드 초음파,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생화학 혈액 분석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사업용 자산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취득가액의 10% 이상을 소득세에서 공제받고 5년 감가상각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질병치료·용품·미용) 및 면세(예방접종 등) 공통매입세액 정밀 안분
동물병원은 과세와 면세가 혼재된 겸영사업자입니다. 병원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등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매출 비율 안분계산을 철저히 수행하여 매입세액 추징을 예방합니다.
3. 동물용 의약품, 백신, 마약류 수불부 및 전자차트 수납 대사
한국동물약품협회 및 도매상 공급 데이터와 EMR 전자차트 처방 내역을 실시간 대조하여 국세청의 수입금액 과소신고 분석을 사전에 완벽히 방어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동물병원 전문 세무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 및 EMR 처방 데이터 정밀 분석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월 매출 규모 및 수의사/스태프 인원수에 따라 투명하게 책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24시 대형 2차 동물병원은 별도 수임 협의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