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로부터 수령하는 특허청 등록 관납료를 매출과 분리하여 예수금으로 투명하게 처리합니다. 특허 등록 결정 시점에 따른 성공보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전문직 현금영수증을 완벽히 구축합니다.
[변리사 및 특허사무소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특허청 공식 출원·등록 관납료 대납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및 예수금 분리
고객사가 지급한 총 청구금액 중 특허청에 납부하는 순수 관납료는 변리사의 용역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예수금 계정으로 분리하여 부가세 과다 납부를 방지합니다.
2. 출원 착수금 및 등록 성공보수금의 전자세금계산서 적기 공급시기 관리
출원서 접수 완료일 및 특허청 최종 등록결정서 수령일에 맞추어 전자세금계산서를 적기 발행함으로써 지연발급 가산세(1%)를 방어하고 미수금 채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3. 전문직 종사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법인세법상 지식재산권 선행조사 외주비 처리
변리사업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소비자 미요청 시에도 국세청 지정 번호로 자진 발급하여 과태료(20%)를 차단하고, 외부 번역사/선행기술조사원 프리랜서 인건비를 100% 필요경비로 반영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변리사·전문직 사무소 맞춤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관납료 예수금 및 성공보수 세금계산서 실시간 대사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월 출원/등록 건수 및 고용 변리사·직원 인원에 따라 투명하게 책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특허법인은 별도 수임 협의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