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전심사제도로 R&D 사후검증을 종식하고 정밀 CNC 외주가공비를 완벽히 정산하십시오. 첨단 제조 특화 세무를 약속합니다.
1.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공정장비 R&D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반도체 웨이퍼 세정, 식각, 박막 증착 및 웨이퍼 검사 장비를 연구·개발하는 중소 제조기업은 조특법 제10조에 따라 연구전담요원 인건비의 최대 40~50%(국가전략기술 기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인증 연구소 요건과 연구원의 타 업무 겸직 배제 요건을 상시 관리해야 공제세액 추징 및 가산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용
개발 프로젝트가 세법상 공제 대상 R&D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세무 신고 전에 국세청에 미리 심사받는 '사전심사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항목은 신고 내용대로 인정되며 향후 세무조사 시에도 연구개발 해당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므로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클래스 1000 클린룸 공조시설 및 5축 머시닝센터 감가상각
장비 조립 공장에 설치된 에어샤워기, FFU 헤파필터 클린룸 설비와 정밀 부품 가공용 고정밀 5축 머시닝센터는 5년 정액법 또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