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다빈도 100여 개 항목과 과세 진료를 차트 EMR 데이터와 연동하여 정밀 신고하고, 수억 원대 16채널 CT·수술장비 5년 감가상각을 완성합니다.
24시 응급 수술 및 노령견 케어를 전담하는 동물메디컬센터는 반려동물 미용·호텔·용품 판매와 동물 진료 용역의 과세·면세 구분, 수억 원에 달하는 정밀 영상 진단 장비 감가상각이 세무의 핵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개정에 따라 농식품부가 고시한 중이염, 외이염, 피부염, 설사 등 다빈도 100여 개 질병 치료와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축산 농가 가축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슬개골 탈구 등 일부 정형수술, 스케일링, 반려동물 사료·간식 판매, 미용, 호텔링은 10% 과세 대상이므로 전자차트(EMR) 및 카드 단말기에서 과·면세 코드를 분리 결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가산세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병원 개원 시 도입한 제노레이 동물용 디지털 DR X-ray 시스템, 삼성메디슨 하이엔드 복부 심장 초음파기, 제브라 호흡마취기, 동물용 수술 모니터, 멸균기, ICU 산소 입원장 10실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5년 감가상각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조에티스 등 제약사로부터 공급받는 백신, 마취제,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과 수술 소모품 매입액 중 과세 매출 귀속분은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면세 귀속분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며, 병원 인테리어비와 임차료는 과·면세 비율로 안분 계산합니다. 진료를 분담하는 봉직 수의사(페이닥터)와 동물보건사(수의테크니션) 급여는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철저히 이행합니다. 제출 서류는 동물병원개설신고필증, 동물약국개설등록증, EMR 과면세 매출통계표, 의료장비 매입세금계산서입니다. 다인 원장 동업 또는 법인형 동물병원은 별도 수임 협의를 통한 전담 기장이 권장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동물병원 원장님의 세무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