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미발행 과태료·가산세(20%) 리스크를 차단하고, 현장별 자재·노무비 적격증빙을 완벽히 매칭합니다. 이민우 회계사 1:1 케어를 제공합니다.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공사업은 거래 단위별 금액이 크고 현금 거래가 빈번하여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관리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대표적 업종입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 및 미발행 가산세 (소득세법 제162조의3)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무기명(010-000-1234)으로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현장별 자재 매입 세금계산서 및 노무비 적격증빙 구비
목재, 타일, 창호 등 자재 수급 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며, 일용근로자 및 목수, 전기공 등 기술자 인건비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를 통해 소득세 필요경비를 정당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건설·인테리어 솔루션
이민우 회계사가 1:1로 직접 소통하며 AI 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공사 현장별 매출·매입 대조 분석을 실시간 수행합니다. 사전 합의된 투명 수수료제로 운영되어 기습적인 조정료 요구가 전혀 없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