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 및 감리 용역은 기성고(진행률) 또는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기약일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오류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수행하는 건축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은 계약 체결부터 인허가,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누어 지급받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므로, 실제 현금이 입금된 날이 아니라 계약서상 약정된 지급기일에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사는 소득세법상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여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시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외주 3D 모형제작, 구조계산서 외주비, CG 작업비 등은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를 철저히 입증해야 합니다. 제출 필요 서류는 건축설계 용역계약서, 기성 청구서, 외주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입니다. 대형 프로젝트 수주나 공동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별도 수임 협의를 거쳐 세무 관리를 진행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건축사의 전문 세무 관리를 완벽히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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