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하여 음식 용역을 제공할 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 부가가치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정산 오류 없이 정확한 공제를 챙기세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임산물 가액에 대해 일정 비율(개인 음식점의 경우 8/108, 매출액 2억 이하 유흥업소 제외 시 9/109 특례 적용 가능)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는 '의제매입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42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매출액 대비 농산물 구입액 한도율(40%~65%)이 존재하므로 사업장별 한도 계산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매출을 집계할 때 플랫폼 매출 내역에 이미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여신금융협회 카드 매출과 이중 합산하여 매출을 과다 신고하는 오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높여 세금 폭탄으로 이어집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 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배달 플랫폼 매출과 POS/카드 매출 데이터를 자동 분리·대조합니다.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과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로 요식업 사장님들의 세무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개인사업자 음식점 기준이며, 매출 규모 및 사업장 수에 따라 수임료는 별도 협의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