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적 수술 보형물 매입 수량과 EMR 수술 차트를 일치시킵니다. 10% 부가가치세 과세 수납액과 치료 목적 면세 수술을 분리하고 수억 원대 마취 장비의 감가상각을 체계화합니다.
[성형외과의원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식약처 인가 정품 보형물(모티바·멘토 등) 매입 수량과 수술 차트 전산 대조
국세청은 글로벌 의료기기 보형물 공급사로부터 제출되는 세금계산서상 보형물 시리얼 번호 및 사입 수량과 성형외과의 비급여 수술 매출을 전산 교차 분석합니다. 보형물 입출고 대장과 EMR 차트를 일치시켜 매출 누락 혐의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2. 미용성형 10%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과 재건·기능 개선 면세 수술 분리 기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미용 목적의 안면윤곽, 유방확대/축소, 코성형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외상 후 흉터 복원 및 비염 기능성 코성형 등 치료 목적 수술은 면세 대상입니다.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기반으로 과세·면세 매출을 완벽히 분리하여 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예방합니다.
3. 대학병원급 전신마취기, 수술실 무영등, 환자 감시장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당 수천만 원~억 대에 달하는 전신마취 워크스테이션, 3D 가상성형 스캐너(벡트라), 멸균 소독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사업용 자산으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취득가액의 10% 이상을 소득세에서 직접 감면받고 5년 감가상각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성형외과 전문 세무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보형물 사입 및 비급여 과세 매출 정밀 분석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월 매출 및 수술실 규모, 봉직의 인원수에 따라 협의 산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성형외과의원은 별도 수임 협의가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