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ISBN·ECN 부여 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과 소설가·번역가 계약금 인세 3.3% 신고가 관건입니다.
도서 출판사 및 전자책 제작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정식 신고된 간행물(ISBN 부여 도서 및 전자책)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리디북스)에 도서를 공급할 때는 전자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2월 면세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1년간의 매출을 확정해야 합니다. 저자, 일러스트레이터, 번역가에게 지급하는 계약금 및 인세(Royalty)는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받습니다. 종이책 인쇄·제본소에 지급하는 외주 가공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도 철저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출판업계 특화 인세 정산과 면세 매출 체계를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심 세무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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