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이상 중개수수료 무조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양타·단타 공동중개 시 상호 세금계산서 교부가 핵심입니다.
아파트, 상가, 토지 매매 및 임대차 중개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므로, 건당 중개보수가 10만 원 이상인 경우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미발행 가산세(20%)를 피할 수 있습니다. 타 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매도·매수인을 중개하여 보수를 분할할 때는 반드시 상호 간에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출과 비용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네이버 부동산 매물 등록비, 직방 광고비, 한방 부동산 거래정보망 사용료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취합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중개보조원 및 소속공인중개사 인건비는 실질 위탁 형태에 맞춰 3.3% 원천징수 신고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공인중개사 특화 중개보수 현금영수증 검증과 광고비 세무를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확실한 절세를 이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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