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지금 결제계좌를 100% 사용하여 매입 가산세를 원천 차단합니다. 순금 면세 매출과 14K·18K·다이아몬드 공임 과세 매출을 엄격히 분리 기장합니다.
[귀금속 및 주얼리 전문점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조특법상 금거래계좌(신한은행 등) 매입자 납부특례 100% 준수
순도 99.5% 이상의 금괴(골드바) 거래 시 금거래 전용계좌를 통하지 않고 결제할 경우 거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세액공제가 불공제되므로, 전용계좌 시스템 결제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2. 순금 골드바(면세 쟁점)와 14K/18K/백금 및 다이아몬드 세공 주얼리(10% 과세) 분리
순수 투자용 금지금 매매와 달리 디자인 세공 공임이 포함된 14K, 18K 반지 및 보석류는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입니다. 품목별 단가표와 매입계산서를 엄격히 구분하여 과소신고 가산세를 예방합니다.
3. 현금 결제 고객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대응
귀금속 판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의 미요청 시에도 국세청 자진발급 번호로 처리하여 과태료(20%)를 차단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귀금속·주얼리 유통 산업 전문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금거래 전용계좌 및 품목별 과·면세 매출 정밀 대사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월 취급 금 중량 및 매장 매출 규모에 따라 공정하게 책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귀금속 총판은 별도 수임 협의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