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독일제 4도 옵셋 인쇄기와 무선 제본기는 5년 감가상각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도서 제조 면세와 광고 인쇄 과세를 엄격히 분리하십시오. 인쇄 출판 전문 세무를 지원합니다.
1. 대형 다색 옵셋 인쇄기, 디지털 윤전기, 자동 재단기 감가상각 및 세액공제
하이델베르그, 고모리 등 수억 원을 호가하는 4도·5도 옵셋 인쇄기, CTP 출력기, 무선 철사 제본기는 소득세법상 사업용 기계장치입니다. 5년 정액법 감가상각을 진행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추고, 조특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장비 투자액의 10%를 산출세액에서 직접 감면받아야 합니다.
2. 출판사 납품 도서 인쇄(면세)와 기업 카탈로그·리플렛(과세) 안분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ISBN이 부여된 정규 도서, 학습지를 인쇄·제본해 주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출판 관련 면세 용역입니다. 반면 기업 홍보용 브로슈어, 포스터, 쇼핑백 인쇄는 10% 과세 대상입니다. 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명확히 구분 발행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오류를 방지해야 합니다.
3. 아트지, 모조지 제지 총판 매입과 인쇄 잉크·CTP 판 매입세액공제
지업사로부터 대량 매입하는 인쇄용 인쇄용지와 인쇄 잉크, 알루미늄 CTP 판넬은 제조원가의 핵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인쇄 파지(파지 고물) 매각 대금도 잡이익으로 계상하여 세무 리스크를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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