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에 공급하는 지르코니아 및 덴처 보철물은 의료기사법상 면세에 해당하므로 전자계산서를 정시 발행해야 합니다. 5축 밀링머신과 3D 프린터 감가상각을 체계화하십시오. 기공소 전문 세무를 지원합니다.
1. 치과 병의원 공급 맞춤 치과보철물(면세) 전자계산서 수불 관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제작·수리하는 치과기공물(인레이, 크라운, 틀니, 임플란트 상부구조)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면세 대상입니다. 매월 치과별 납품 내역에 맞춰 전자계산서를 빠짐없이 발행하고,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 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해야 가산세(0.5%)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CAD/CAM 5축 건식·습식 밀링머신, 3D 덴탈 프린터 감가상각
디지털 치과 기공에 필수적인 고정밀 CAD/CAM 밀링머신, 소결로(신터링기), 3D 구강 모델 프린터는 사업용 기계장비입니다. 소득세법상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여 고액의 설비 투자액을 경비화하고 소득세 과세표준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3. 지르코니아 디스크, 티타늄 환봉 원자재 매입세액과 기공사 인건비
재료상으로부터 구입하는 지르코니아 블록, 왁스 디스크, 포세린 파우더는 과세 재화로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합니다. 면세 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지만 소득세법상 전액 필요경비(매출원가)로 산입됩니다. 숙련 치과기공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전액 필요경비 처리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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