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당 수억 원대 스마일라식 펨토초 레이저 장비를 체계적으로 자산화합니다. 시력교정 10% 부가가치세 과세 수납액과 백내장 질환 치료 면세 진료를 엄격히 분리하여 세무 위험을 차단합니다.
[안과의원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스마일라식 펨토초 레이저(비쥬맥스), 엑시머레이저 조세특례제한법 통합투자세액공제
대당 5억~10억 원에 이르는 첨단 스마일라식 펨토초 레이저, 각막 지형도 검사장비(펜타캠), 백내장 수술용 센츄리온 시스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사업용 자산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취득가액의 10% 이상을 소득세에서 직접 감면받고 5년 감가상각합니다.
2. 시력교정술(라식·라섹·ICL) 10% 부가가치세 과세와 백내장·녹내장 질환 치료(면세) 분리 기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외모 개선 및 안경 탈피 목적의 라식, 라섹, 안내렌즈삽입술(ICL)은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백내장 및 각막 질환 치료는 면세 대상입니다. EMR 전자차트 수술 내역과 카드/현금영수증 과세 매출을 분리 연동하여 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예방합니다.
3. 고가 인공수정체(다초점·토릭 IOL) 및 시력교정 안내렌즈(ICL) 사입 적격증빙 관리
알콘, 존슨앤드존슨, 스타서지컬 등 의료기기 공급사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상 렌즈 시리얼 번호와 실제 환자 EMR 수술 차트의 삽입 수량을 전산 일치시켜 국세청 매출 누락 조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안과의원 전문 세무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고가 수술 장비 세액공제 및 과·면세 매출 정밀 분석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월 매출 및 보유 수술실 규모, 봉직의 인원수에 따라 협의 산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안과의원은 별도 수임 협의가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