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육 지육은 부가가치세 면세이지만 양념 가공육은 10% 과세 재화로 전환되므로 POS 단말기 매출 안분이 핵심입니다. 대형 육절기와 진공포장기 감가상각을 체계화하십시오. 정육 유통 전문 세무를 지원합니다.
1. 미가공 지육(생고기) 면세와 양념육·밀키트(과세)의 과·면세 안분
도축장 및 축산물 경매장에서 매입하는 한우, 한돈 원료육(지육, 정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미가공 식료품으로서 면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고추장, 간장 양념이 첨가된 양념육이나 밀키트로 가공하여 판매할 경우 10% 과세 재화로 전환되므로, 카드 결제 단말기 및 전산 POS에서 과세와 면세 수입금액을 정밀하게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자동 슬라이서(육절기), 대형 골절기, 워터에이징 숙성고 감가상각
뼈를 자르는 전기 골절기, 대용량 자동 육절기, 진공스킨 포장기, 고습 숙성 쇼케이스는 소득세법상 사업용 기계장치입니다. 5년 정액법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대규모 초기 장비 도입 비용을 안정적으로 경비화하고 소득세 과세표준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3. 미가공 축산물 면세 계산서 수불부 및 2월 사업장현황신고
원료육 도매상으로부터 수취하는 면세 계산서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정확히 편철하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 수입금액 누락 가산세(0.5%) 리스크를 방어해야 합니다.{brand_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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